“위치 추적되니 택시에 휴대폰 버려”…치밀한 10대 절도범_아웃백 직원이 포커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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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사는 10대 A 군 등 5명은 지난해 10월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귀금속을 훔쳐 되팔기로 하고 범행 계획을 세운다. 금은방에서 주인이 금목걸이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다른 친구가 미리 준비한 목걸이를 세척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었다.

주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할 때 저울 위에 있는 금목걸이를 훔쳐갈 심산이었다. A 군 일당은 먼저 제주 시내에 있는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순금 목걸이가 있는 곳을 골라 범행 장소로 정했다.

이들은 준비한 대로 역할을 나눠 금은방에서 1,700만 원 상당의 50돈 금목걸이 1개와 740만 원 상당의 20돈 금팔찌 1개 등 2,4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1명은 밖에서 망을 보기까지 했다. 이들의 치밀한 계획 속에 금은방 주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군은 수사기관이 위치추적을 할 것이라고 보고 공범 친구의 휴대전화를 택시에 버리라고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는데, A 군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허위 진술을 유도한 뒤 녹음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했다.

특히 A 군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자 수사기관에 "사실을 말하고 싶다"며 조사를 요청한 뒤, 범행을 자백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과 여자친구의 범행 정도를 축소하려고도 했다. 잔꾀를 부리던 A 군은 결국 이 같은 사실까지 포함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강란주)은 A 군에게 특수절도죄를 물어 장기 10월에 단기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소년범의 범행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